밀가루 담합에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 왜 이번엔 유독 무거웠나

생활물가를 건드린 담합, 체감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솔직히 이런 뉴스는 숫자만 보면 잘 실감이 안 나는데, 밀가루처럼 매일 먹는 음식의 원재료가 얽히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빵, 라면, 국수, 과자까지 결국 출발점은 밀가루다. 그래서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은 단순히 한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식탁 전체를 건드리는 민생 이슈로 읽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7개 제분사에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국내 기업 간 거래(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가격과 물량을 맞춰 움직였다면, 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깊게 퍼졌을 가능성이 크다. 진짜 이런 구조는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다.

왜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까지 꺼냈을까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담합 이전 수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 조치는 단순히 벌금을 매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 가격 자체를 정상화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사실 공정위가 이 카드를 꺼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는 2006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적용되는 수준으로, 그만큼 위반의 중대성을 크게 본 셈이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부과했다. 가격을 한 번 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변화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과거에도 비슷한 제재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고, 당시엔 가격을 약 5%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이 더 문제로 보인다. 한 번 제재를 받고도 재차 담합을 했다는 건, 업계 내부의 관행이 얼마나 고착화됐는지를 보여준다.

구분 내용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원
담합 기간 2019년 11월~2025년 10월
시장점유율 87.7%
관련매출액 약 5조6900억원

6년 동안 24차례, 회합은 55회나 있었다

공정위가 파악한 담합 방식은 꽤 조직적이다. 이들은 농심, 팔도, 풀무원 같은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맞췄고,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까지 포함한 전 거래처에도 공급가격 담합을 이어갔다.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이 이뤄졌고,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은 55회나 있었다고 한다. 이 정도면 우발적 합의가 아니라 구조화된 공조에 가깝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방식도 꽤 치밀하다. 영업본부장 이상이 큰 방향을 정하고, 영업팀장 등 실무자가 세부 내용을 맞추는 식이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각자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인상폭과 시기, 물량 배분까지 미리 조율했다는 뜻이다.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시장의 가격 신호는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소비자와 수요업체는 진짜 경쟁가격이 아닌, 조정된 가격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특히 원재료인 원맥을 사실상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도 담합을 더 쉽게 만든 배경으로 읽힌다. 원맥 시세가 오를 때는 인상분을 신속히 반영하고,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내리는 속도를 최대한 늦췄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겉으로는 원가 연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시장 변동을 핑계 삼아 이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 담합 기간 중 판매가격 변화

담합 시작 시점 대비 2022년 9월 가격 상승폭

제분사별 최소 ■■■■■■■■■■■■■■ 38%
제분사별 최대 ■■■■■■■■■■■■■■■■■■■■■■■■■■■■■■■■■■■■■■■■■ 74%

가격이 오르면 결국 누가 부담하나

이 사건이 중요한 건 단순히 제분사들의 위법 행위 때문만은 아니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그 부담은 라면, 빵, 과자, 국수 같은 최종 소비재로 옮겨간다. 결국 식품업체가 원가 압박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 가격으로 일부 전가될 수밖에 없다. 공정위가 이번 담합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을 둘러싼 중대한 위반’으로 본 이유가 여기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보다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이런 대목을 보면, 담합이 단지 ‘시장 안정’이 아니라 ‘이익 안정’에 가까웠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공정위는 담합 관련 매출액이 약 5조6900억원에 이른다고 봤다. 그리고 관련 법령상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 이론상 최대치가 1조1600억원 수준까지 거론된다. 물론 최종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겠지만, 이번 사건을 공정위가 얼마나 무겁게 보고 있는지는 분명하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례적으로 빠른 조사, 그리고 더 무거워진 시선

이번 사건이 더 주목받는 이유는 조사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조사 착수 후 약 7개월 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담합 사건은 통상 조사에 훨씬 더 긴 시간이 걸리는 편인데, 이번에는 민생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강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끝나기 전 사건 내용을 공개 브리핑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여기에 검찰 수사까지 겹치면서 사안은 더 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기소했고, 공정위도 이미 지난 1월 관련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와 검찰의 판단이 각각 진행되는 만큼,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이미 “이번엔 그냥 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담합은 단순한 업계 관행이 아니라 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점이다. 특히 빵이나 라면처럼 일상적인 품목은 체감이 빠르다. 내가 카페에서 빵값을 볼 때도 그렇고, 마트에서 간편식 가격을 볼 때도 그렇지만, 원가의 시작점이 흔들리면 소비자 부담은 생각보다 금방 커진다. 그래서 이번 제재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시장이 다시 제대로 경쟁하려면, 가격을 올릴 자유보다 가격을 맞춰버릴 유혹부터 끊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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